안녕하세요 YK 노무법인 강희인 노무사입니다 오랜 기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승인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음성 난청이란?
① 소음노출 사업장(85dB 이상)에서 3년이상 근무하며 ② 한 쪽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③ 난청에 다른 원인이 없을 경우 (유전성 난청,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 소음성 난청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인정기준과 발생직업군은?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성난청 증... blog.naver.com 2.
승인사례 ( 장해등급 11급 - 34,014,600원) (1) 사건개요 근무이력 - 제철소 26년 나이 - 만 83세 (2) 진행 절차 1980년도부터 철강제조업체 및 다수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재해자는 은퇴이후 또래보다 더욱더 귀가 안들리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
원문 링크 : 제조업 소음성 난청(프레스공, 압연공) 승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