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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법 – 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가산노무사/ 서울노무사]

 평균임금 산정방법 – 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가산노무사/ 서울노무사]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휴업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 이란?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할 당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여 주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뜻합니다 2. 평균임금 계산방법 (1) 원칙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 제외되는 기간 아래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동안의 지급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