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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도 갖는 노동법상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법상 권리를 향유하나요?

헌법 제 6조 제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 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불법체류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취업자로서의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사업주와 구 출입국관리법 제 15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