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데요. 연장근로한도위반여부의 행정해석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YK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연장근로한도위반에 관하여 바뀐 행정해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 blog.naver.com <연장근로 관련 이전 포스팅 참고> 이처럼 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1항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기준법 제 53조 4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이를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요.
근로기준법 제 53조 4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원문 링크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