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 입니다. 과도한 업무, 업무시간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망 사고를 과로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과로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성과로사란?
과로사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자루 등)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산재 인정 기준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성과로의 경우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 수록 업무와 관련성 증가 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
원문 링크 : 만성과로사 산재 신청 - 유족급여, 장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