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료 및 지원금 환급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중 일부분을 임금채권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부담분비율은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0.06%입니다 다만, 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③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 환급은 과거 3개년치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담금 경감 비율을 전년도 말일자 기준 퇴직연금 지급보장율에 비례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
원문 링크 : 고용·산재보험료 및 지원금 환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