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인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자, 사업주 상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 분들 중 우울증등의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구제신청 방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구제신청에 대한 내용은 이전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노무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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