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최근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서 유급휴일 보장 등 적절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 관련 규정 2022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