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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신청취지로 ① 원직복직, ②금전보상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전보상제도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이외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금전보상금액의 산정 금전보상금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초심판정일’ 까지로 하며, 보상금은 ‘임금상당액’이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
원문 링크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