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케이 노무법인 입니다!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에게 지원되는 지원제도에는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1.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운영 방법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1)정년 연장(1년 이상연장) 2)정년 폐지 3)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채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분기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 2.지원대상 ※공통 지원대상 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원문 링크 : 2024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