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어떠한 기준을 통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고 판단의 중요성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이를 해고사유 등을 담은 서면으로 해야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가능) 이때, 해고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추후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을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논란에 의하여 해고 존부가 모호한 상황일 경우 묵시적 해고 의사표시 요건을 갖춘다면 이 또한 해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
원문 링크 :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인정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