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설명에 앞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한계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축근로자가 생겨나면 타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대해 단축근로자가 동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 활용이 꺼려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07월 0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
원문 링크 : 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