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설명에 앞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한계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축근로자가 생겨나면 타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대해 단축근로자가 동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 활용이 꺼려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07월 0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