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개념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떤 규정이 제외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9호)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 종사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를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시간을 말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적용제외규정> 근로기준법 제 55조 /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
원문 링크 : 초단시간 근로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