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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고용관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과 미제출 시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업장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③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에 걸린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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