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할까? 건축사가 짚어주는 필수 가이드
혹시 불법 증축한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이 반려되셨나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떠오르는 문제 중 하나가 ‘위반건축물’입니다. 저 역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위반건축물 사례를 직접 상담해왔는데요. 불법 상태로 방치하면 매매는 물론 임대, 리모델링, 심지어 단순한 건축행위까지 제약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이 용도변경이 가능한가?”라는 궁금증을 많이들 갖고 계시죠.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은 한가? 질의 : 위반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에 대하여 ... 출처(국토교통부, 2019.05.24) 회신 :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