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착공신고까지 해야 할까? “공사 유무”가 관건!
건축법상 착공대상 여부 정리 기존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작업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이루어지면서, “용도변경도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도변경만으로는 ‘착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후 용도를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건축공사(구조변경, 대수선 등)가 필요하다면, 그 공사 자체가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이 되어 착공신고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도변경과 착공신고의 관계를 건축법 조항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착공신고란 무엇인가?
1)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착공신고는 말 그대로 건축공사를 시작(착공)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건축법 제21조제1항은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제1항(대수선 허가·신고)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라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
원문 링크 : 건축물의 용도변경, 착공신고 대상일까?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