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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바닥면적 제한 | 근린생활시설 적용 꿀팁과 꼼수

 용도별 바닥면적 제한 | 근린생활시설 적용 꿀팁과 꼼수

이전 글(용도별 바닥면적 제한 |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별 합산방식 가능!)에서 비고 2의 개념과 2014년 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배경을 다뤘는데요.

당시엔 건물에 동일 업종이 이미 입점해 있으면 면적 제한 때문에 후발 창업자가 추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2014.3.23.

개정), 별표 1 비고 2가 신설되면서, 소유자별로 바닥면적을 따로 계산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후발 창업자가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건축주(임대 사업자)가 임대 전략에 접목할 때 주의할 점, 보완 조항(가·나·다목)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등을 조금 더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자별 면적 계산”의 실무 포인트 (1) 후발 창업자 동일 업종이 이미 영업 중이더라도, 소유자가 다르면 추가 입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계약 전에 꼭 건축물대장과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이 건물이 소유자별 면적합산 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