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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용승인 대상 총정리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용승인 대상 총정리

사용승인 대상이 되는 용도변경, 알아두면 실패 없다 1. 문제 제기: “용도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분들은 간혹 “그냥 용도만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용도별 건축기준, 허가·신고 절차, 그리고 사용승인 요건까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반려나 공사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용도시설군이 달라지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이 일정 기준(100 이상)을 넘으면 사용승인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할까요? 2.

용도시설군 변화에 따른 절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건축물 용도를 9개 시설군, 29개 세부 용도로 나눕니다. 예컨대: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공장→교육연구시설 등)은 허가 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근린생활시설→주택 등)은 신고 대상 동일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