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건물은 벽체가 전혀 없는데도 여러 점포가 독립된 곳처럼 영업하고, 또 다른 건물은 벽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별도 공간으로 인정되는 상황, 한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실 이는 건축법과 집합건물법이 각기 다른 목적과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2025년에도 역시 용도별 바닥면적 제한을 고민하시는분들이 의문을 품는 '판매시설에서는 벽 없이도 구분소유 가능하던데요?"
에 대해 알아봅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제1조의2 – 판매시설에 벽체 없이도 독립성 인정 집합건물법은 상가건물을 소유권 분할 관점에서 다룹니다.
특히 판매시설이라면, 벽체가 없어도 독립된 공간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금속 경계판(너비 3cm 이상)이나 번호표지만 설치되어 있으면, 물리적 칸막이 없이도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대표적이죠.
목적 자체가 “상가 활성화와 원활한 관리”에 맞춰져 있다 보니, 관리나 경계 설정을 유연하게 인정하는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