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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공용면적도 포함해야 할까?(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공용면적도 포함해야 할까?(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오늘은 어제 알아본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법적 해석과 행정해석을 짚어보고 집합건축물일 경우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건축물 용도변경을 준비하다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에서 언급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개념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특히 임계면적(예: 300, 500)에 따라 용도분류, 장애인편의시설, 소방기준등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규제 적용이나 허가 반려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용면적(복도·계단·화장실 등)을 어떻게 비례 배분해 용도면적을 산정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2. 왜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야 할까?

법령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르면, 같은 건축물 안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 + (부설주차장 제외한 공용부 면적 비례 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