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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폭 미달도로 (4M 미만 도로)에 대한 모든것

 소요폭 미달도로 (4M 미만 도로)에 대한 모든것

법적 정의 및 근거 조항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의 정의)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도 로 나.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 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의 정의) 건축법에서 도로를 정의할 때 기본 전제가 “폭 4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형에 따른 특례(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곳, 막다른 도 로)에 한해서 시행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폭 4m 미만이면 건축법상 도 로로 인정이 안 되나, 예외조항(시행령 제3조의3)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원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