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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 모든 근린생활시설(의원, 학원 등)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 모든 근린생활시설(의원, 학원 등)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1. 문구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

왜 중요할까?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각 용도를 분류할 때 쓰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규정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 같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에서는 이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 방화·소방·주차등 법적 요구사항이 크게 달라집니다.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 공용부분(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용도별 점포 면적 비율대로 안분 전용면적만이 아니라, 공용부 비례분까지 포함해야 실제 면적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문의 주시는 학원의 경우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원하실 경우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용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기입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