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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증가 5% 미만 시 구조안전확인서 건축사 직접 작성 가능할까?

 하중 증가 5% 미만 시 구조안전확인서 건축사 직접 작성 가능할까?

“하중 5% 이하 증가”라면 구조기술사 없이도 가능? 건축물을 오래 쓰다 보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내진성능을 강화하려는 성능개선 공사가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에 추가로 증축·대수선을 하면 당연히 구조하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원칙적으로 하중이 증가하면 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중 증가율이 5% 이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축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해, 건축사가 직접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죠.

즉, 소규모 공사라면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특례 조항의 법적 근거와 실무 팁을 간결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왜 5%가 중요할까?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소규모 증축·대수선을 진행하면서 구조하중 증가율이 5% 이하로 억제되면, 구조안전확인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