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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바닥면적 제한 |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별 합산방식 가능!

 용도별 바닥면적 제한 |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별 합산방식 가능!

예전에 바뀐 바닥 면적 계산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입점 기준 – 창업자 & 건축주 필독!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제한 면적만 보고 기존 입점한 업체들과 중복되서 면적이 초과되어 용도변경을 포기하신 분들은 꼭 보세요!

오늘은 바닥면적 제한에 대해 궁금하실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별 합산방식 가능! 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에 의한 바닥면적 제한, 하지만 입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전체 합산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방식으로 용도별 면적합계 제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오래전 2014년 3월 23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2가 신설되면서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별 면적 제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된지 10년이 지난 2025년 2월에도 여전히...

아직 별표1의 마지막까지 안보신 분들은 여전히 앞단의 면적제한만 보면서 전전긍긍하십니다. 이 개정은 후발 창업자와 건축주(건물주, 임대 사업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완전히 다른 "소유자별 면적 합산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