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8조의3(내진능력의 공개 등) 꼼꼼 가이드 - 내진설계에 따른 능력 공개 대상과 제외 건축물을 총정리합니다. 지진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이지만, 건물의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으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크고 작은 지진을 경험하면서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 제48조의3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누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고누가 예외가 되는지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내진능력 공개 제도의 배경 1) 지진과 건축물 안전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 피해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모든 건물이 지진하중을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투명하게 알리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 건축법 제48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