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능한 건축물은? 1.
문제 제기: “에어비앤비(도시민박), 아무 건물에서나 할 수 없나요?”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상 도시지역 주택에서만 허용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처럼 사실상 거주가 가능해 보이는 곳이라도,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면 등록이 안 되죠. 아래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유형과 예외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
도시지역 + 주택 요건 1) 입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이어야 합니다. 농어촌지역이라면 농어촌민박 제도(농어촌정비법) 적용, 도시민박업은 불가 2) 건축물 용도: 반드시 주택이어야 합니다.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은 불가 즉,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는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허용 건축물 유형 (5가지 주택)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5가지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법령상 단독주택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