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계단, 이 정도는 알고 설계·시공해야! 용도·규모별 계단 폭·높이·계단참, 그리고 피난계단 방화문까지 총정리 계단은 건축물 내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면서 비상시 피난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과 소방·방화 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계단 폭, 높이, 계단참, 방화문의 등급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요. 한 번 설치하면 쉽게 바꾸기도 어려우니, 초기 설계 단계에서 꼭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령(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계단 설치 기준과 계단실 방화문 규정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단 설치 기본 근거: 건축법 제49조·시행령 제48조 1)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계단 설치 의무 건축법 제49조: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계단 등 피난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