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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허가,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한 번에 이해하기

 교습소 허가,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한 번에 이해하기

오늘은 교습소 허가,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어떻게완료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고 무슨일을 챙겨야하는지 확인하시고 계획적인 교습소 설립하시길 바랍니다 1. 왜 구청 + 교육지원청 두 번이나 가야 할까?

교습소는 “작은 학원”이지만, 여전히 교육시설에 속합니다. 따라서 건물 용도를 학원(근린생활시설)으로 맞추는 건축법 절차와 교습소 설립 신고를 위한 교육지원청 절차를 모두 밟아야 정식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규모 교습인데 굳이 구청·교육청 모두 거쳐야 하나?”라고 물으시는데, 법적으로는 학원법·건축법 적용이 동일하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2.

첫 번째 관문: 건축물 용도변경(구청) 1) 건물 용도 확인 -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학원 포함)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군(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군이라면, 용도 세부 항목 간 변경(“표시변경”)만으로 가능할 때가 있지만,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