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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서 누가 작성하나? 건축사 vs 구조기술사

 구조안전확인서 누가 작성하나? 건축사 vs 구조기술사

소규모건축물 vs 구조기술사 협력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용도변경 시 유의점 건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누가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느냐’는 의외로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경우, 구조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없이 건축사가 직접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추가 설계나 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건축물을 중심으로 ‘건축사가 직접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와, ‘구조기술사 협력이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용도변경 시발생할 수 있는 구조안전확인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건축사의 꼼꼼함”이 필요한 이유 이번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토대로 소규모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건축물: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등의 요건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 요구: 면적이 작아도 허가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