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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작물 뜻 의미와 차이

 건축물 공작물 뜻 의미와 차이

이번 포스팅은 건축 전문가들을 위한 건축물의 의미와 공작물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전문적이고 어려울 수 있겠으나 지나치게 쉬운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법률용어를 최대한 바꿔쓰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1.

“건축물”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해설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건축법상 요건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토지에 정착: 땅에 고정된 상태여야 하며, 쉽게 분리·이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존재: 지붕+기둥 또는 지붕+벽 구조로, 사람의 상시 이용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딸린 시설물: 부속된 구조물도 포함됩니다. 지하·고가 공작물 위에 설치된 사무소·점포 등: 지하상가나 고가다리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