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해설 개념: 건축법 제46조제1항은 일반적으로 “건축선”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규정합니다. 예외: 다만 도로가 법령에서 정한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1/2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삼도록 하였고, 도로 반대편이 경사지 등으로 대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가각전제 근거: 마지막 문구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가 가각전제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즉,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 부분에서는 일반 규정과 달리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 기준을 따라 건축선을 후퇴시키도록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해설 적용 대상: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후퇴 거리 계산: 도로경계선 교차점에서 각 도로 방향으로 일정 거리(표에 따른 기준)를 후퇴한 뒤, 그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최종 건축선(가각전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