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고 있어도 전체 포스팅 다 본것이나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어왔던 포스팅을 총정리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신 원장님들을 위해 이 포스팅이라도 먼저 보시고, 나머지는 다른분에게 꼭 확인하시라고 넘겨주세요.
그렇다고 시간 남는데 앞선 포스팅을 놓치시면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될 수 있으니 꼭 정독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학원 용도변경 방법 총정리 (이것만 알아도 반은 성공) 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포스팅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체 핵심 요약 (1) 500 기준 & 운영 형태 학원 면적이 500 이하면 보통 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초과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업자(소유주)가 다르면 각자 면적으로 따로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처럼 운영한다면 면적을 합산해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어떤 현장에서는 학원을 나눠 두 개의 사업자로 운영했지만, 사실상 통합 운영으로 판단돼 추가 주차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충족해야 했...
원문 링크 : 학원 용도변경 방법 총정리 (이것만 알아도 반은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