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feat. 에어비앤비) 외도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feat. 에어비앤비) 외도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물 용도변경이 꼭 필요할까?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처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던데, 내 건물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 건물이 주택인지 아닌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택’을 활용한 민박업이므로, 이미 주택인 건물이라면 추가 용도변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상가(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용도로 등록되어 있다면, 정식으로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바꿔놓아야 민박업 등록이 가능하죠.

오늘은 용도확인부터 변경 절차, 실제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현재 건축물 용도의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축물대장에서 건물(또는 해당 세대)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 이미 주택 - 도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