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과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병원을 개원하시려는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용도변경이란? 말 그대로 기존 건축물대장상 용도(예: 상가, 주택, 학원 등)에서 새로운 용도로 바꾸는 과정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의원(診療所)’, 즉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건물 구조·주차·소방·위생·장애인편의시설 등 관련 법규가 종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용도별시설군에 따른 허가/신고/표시변경 1) 허가·신고·표시변경 구분 허가: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할 때(예: 주택(8군) → 근린생활시설(7군)) 신고: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할 때(예: 숙박시설(5군) → 교육시설(6군)) 표시변경(기재사항변경):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꾸는 경우(예: 근린생활시설(7군) 내 음식점 → 독서실 등) 의원은 7군(근린생활시설)에 속하므로, 기존 건물의 시설군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Tip: 건물대장만 봐서는 군(群) 분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