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허가·신고나 용도변경 시 소방설계 전문업체의 자격증, 계약서, 소방도면 등이 법적으로 언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1.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과 소방설계 전문업체 필수 여부 1) 건축허가 단계에서 ‘소방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건축물은 건축허가(또는 용도변경 시) 반드시 소방관서(소방서장/소방본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동의 대상이라면 소방시설 설계를 전문업체가 수행하고, 그 업체의 등록증·자격증·설계도면·계약서를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면적 400 이상(일반 건축물) (예외) 특정 용도(학교시설 100 이상, 노유자시설·수련시설 200 이상 등)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주차장: 바닥면적 200 이상 주차용 층이 있거나, 기계식주차 20대 이상 가능 지하층/무창층이 150 이상(공연장은 1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노인·장애인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