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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로 용도변경 총정리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로 용도변경 총정리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변경 종합 가이드 “공실로 남은 상가나 노후주택, 어떻게 하면 더 이득 볼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 시장 변화를 겪으며,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의 용도변경이 부동산 투자의 주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무실 수요가 늘면서, 음식점·학원·주택 등을 사무소로 전환하여 임대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죠. 이번 글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변경의 개념부터 행정절차, 비용·주차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용도변경, 왜 사무소(2종 근린)로 많이 할까? 1) 기본 개념 용도변경: 이미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합법적으로 바꾸는 행위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법적 기준(방화·피난·주차 등)을 충족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또는 건축물대장 변경)가 필요합니다. 2) 사무소 수요 증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변동, 비대면 업무 확산 후에도 소규모 사무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탄탄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