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 - 광명시 에이디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저는 광명시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로 배정되어 지난 4월 계약했던 건축물이 이제야 건축공사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현장점검하며, 인접 옹벽의 기초 하단이 지표면과 같은 레벨로 형성되어 있어 터파기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흙막이를 설치하는 공종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제거하자 드러난 옹벽 기초 하단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되지 않고 암반 상단에 올려진 채로 남아 있어 대략 1m 정도 굴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의 토목기술사 의견에 따라 토류판공법을 적용한 가설흙막이 공사를 진행했으며, 공공시설의 문제로 개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임을 느꼈습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하나 오래전 공사현장의 실상을 보게 되어 안타깝습니다.<br><br>터파기를 시작하고 공사가 시작될 시점을 앞두고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을 검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고시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물은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1층 필로티 주차장을 포함합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중간보고서는 기초판(1층 바닥)의 철근배근 완료시,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시, 지상 6층 바닥슬래브 배근 완료시로 규정돼 있어 2회 제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위법령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25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9조를 보면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경우 세부기준 시점과 달리 시행령 제19조 제3항 4호 나목에 따른 시점에 추가로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목은 추가 시점이며, 현재 현장은 1층~3층 라멘구조, 4~5층 벽식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상층부의 구조전달 방식 때문에 두 차례의 추가 제출 시점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 3층 기둥배근 완료시, 지상 4층 보(슬래브)배근 완료시가 각각 해당합니다. 필요 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제6항에 따라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합니다.<br><br>공사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은 공정표에 따라 정리하면 1) 기초판(1층 바닥)의 철근배근 완료시, 2) 지상 3층 기둥배근 완료시 하부구조 형식 최상층, 3) 지상 4층 보(슬래브)배근 완료시 상하구조형식 최하층, 4)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시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광명시청 지정 감리인 제 업무는 총 4회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공사완료 시점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 감리업무를 마무리합니다.<br><br>도심지 저층 주거 기능을 갖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현장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중간보고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