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광명시로부터 허가권자 지정감리자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업무 - 광명시 에이디플러스 건축사사무소 광명 시청 건축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광명시 지역에 신축되는 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로 배정 되... blog.naver.com 01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5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건축주 직영공사로 가능한 200 이하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 아파트(주택법 감리대상 제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상기의 건축물들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는 설계의도구현에 관한 계약을 건축주와 별도로 체결하게 됩니다.
주거의 경우 층간소음을 비롯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