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행정구역의 많은 부분이 보통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붉은 선 안쪽 갈색 영역이 개발제한구역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과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주민들과 소유 부동산에 대해 큰 제약이 따르는 개발제한구역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을 보면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토계획법 제38조1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원문 링크 : 개발제한구역 건축 행위 - 광명시 에이디플러스 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