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사항 발견시 당기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5. 당기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 실무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실시 - 전임감사인에게 중요한 전기오류사항 발견사실을 통지하도록 경영진에게 요청 - 만약,경영진이 전임감사인에 대한 통지요청을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당기감사인이 직접 전임감사인에게 통지 - 전임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결론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임감사인에게 충분히 제공 - 전임감사인이 전기오류사항의 수정과 관련하여 당기감사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전기 감사조서의 열람 및 검토 - 당기 감사인 - 경영진 및 지배기구 - 전임 감사인의 3자간 커뮤니케이션 실시 3자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a) 전기오류사항에 대해 당기감사인, 경영진 및 전임감사인이 검토한 내용과 결론 (b) 경영진이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