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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법인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인력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제도 개요 목적: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해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적용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2.

공제율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총액발생기준과 증가발생기준으로 나뉩니다. ① 중소기업 1) 총액발생기준: 당해 연도 발생액 *25%.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까지 15%, 추가 2년간 10% 공제.

(총 5년) 2) 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