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법인이 설립된 첫 해, 또는 특별한 사유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법인세 산출 방식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계산됩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은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이는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을 연간 기준으로 조정한 뒤 실제 사업연도의 기간에 맞추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연분연승법(year fraction method)을 사용하여 계산하며, 이 과정은 사업연도의 기간을 환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규 설립 법인 -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예: 2024년 4월 10일 설립 →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 사업연도는 약 9개월. 2)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 - 사업연도 의제에 따라서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 사업연도 의제란 특별...
원문 링크 :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