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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당기 거래 발생사실 미존재시 통제의 설계·운영 평가 및 문서화 방법

 [내부회계] 당기 거래 발생사실 미존재시 통제의 설계·운영 평가 및 문서화 방법

결론: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통제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 설계평가: 과거의 평가결과를 활용(전기 혹은 가장 최근의 평가결과로 확인) - 운영평가: 제외 가능(안해도 됨) 다만, 해당 통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서화 해야함.(ex.

원장검토) 관련 Q&A) 질의대상 기업유형: 상장중소기업 모범규준 유형: 新모범규준(2018.06) 작성일: 2022-06-24 제목 설계평가시 거래 발생사실 미존재시 평가방법 질문 설계평가시까지 해당 통제(사건발생시 통제)에 대해 거래 발생사실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당기 증빙이 없어 WTT나 문서검사로 설계평가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내부회계 고도화 첫해인데 작년과 프로세스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작년 증빙으로 올해 설계평가를 수행해도 되는지요? 아님 설계평가가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추후 운영평가시 설계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연통제인 경우는 1년에 1번 연말 결산이 종료된 후에나 증빙자료가 생성되는데 이경우에도 작년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