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지분법평가이익 XX억(익금불산입 유보 처분)) 합병시 추인하지 않고 유보로 남아 있으며, 추후 처분시에 추인한다. 6. 지분법 평가한 투자주식의 합병시 세무처리방법_[제도46012-1091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질 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주식(29억)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28억)된 투자주식가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합병시 동 투자주식가액을 자기주식(57억)으로 대체처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