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문단7에 예시한 경우* 등)는 관계기업투자에 해당한다. *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제1028호(관계기업투자) 문단7) (1)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 (3)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 (4) 경영진의 상호 교류 (5)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관련 기준서(K-IFRS) 1028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유의적인 영향력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