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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프로세스가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지분법 투자에 대한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프로세스가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지분법 투자에 대한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는?

결론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활동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ICFR의 평가 및 감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결범위 검토, 자회사 재무제표 검토, 연결 조정 작업 등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절차는 별도 ICFR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지분법 투자 내부통제: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투자자산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과 관련한 통제를 구비하고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1.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프로세스의 포함여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활동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ICFR)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활동(자회사 재무제표 검토, 연결정산표 작성 등)이 별도재무제표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