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특수관계자 주요 경영진 보상 중 퇴직급여는 손익계산서상 당기 비용금액으로 기재 합니다.(발생주의) 경영진 보상 중 퇴직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당기에 비용으로 기록된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공시해야 하는 종업원 급여에 퇴직급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종업원 급여의 정의는 1019호 종업원 급여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당해 기업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당해 기업이 또는 당해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하거나 혹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당해 기업에 제공한 근무 용역에 대한 대가로 기업이 경영진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발생 하였으니, 해당금액(발생주의)을 특수관계자 주석중 경영진 보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기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래 두가지중 하나의 방법을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