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회계는 자본거래로 보고, 세법은 손익거래로 봄. 오늘은 질문받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대한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 세무조정 시 왜 익금으로 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 항목에 대해 회계와 세법상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세법에서 이를 익금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회계 회계적으로 자기주식은 투자자와의 자본거래로 간주되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자본잉여금"내 "자기주식 처분이익"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2) 법인세 세법에서는 실제로 오고 가는 현금의 흐름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현금이 유입되었고, 이 현금과 최초 자기주식 취득 금액의 차액이 추가로 법인에 들어온 현금으로 간주되어 이익으로 봅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자기주식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소각 목적이 아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유가증권처럼 처분 가능한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