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네. 외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업을 판단합니다. 3.
자산규모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업이나 감사시기를 판단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외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업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는 시기 역시 외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전연도 말의 자산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결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비상장대기업이 회계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언제부터 新(신)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감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외감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