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계획수립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는 필수적임. 감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함.
대표이사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외감법 제8조 제4항) (반드시 대표이사가 해야만 하는것은 아님) 관련 기준) -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화해야 할 대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대상, 범위 및 과정’이 포함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8) - 매 평가기간 초반에 당기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평가를 수행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9) - 위험평가에 기반한 핵심통제 선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계획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문서화하고 내부회계관리자 검토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확정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88)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중점 검토항목에 “당기 중요한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가 적절하고 이에...
원문 링크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연간운영계획 수립은 필수인지?